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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8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C,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대출 서류를 행사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조한 문서의 수가 총 190 장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편취 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에 변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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