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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 심 계속 중인 2018. 5. 1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6. 20. 그 결정 조항에 따라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변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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