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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4908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의정부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2015. 1. 21. 경 의정부지방 검찰청 E에 파견 나와 2015. 5. 말경까지 검사실에서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다.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등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 검찰청 F 검사실에서, 직무상 비밀인 ‘G’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 첩보 (2014. 10. 13 자 첩보 )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의정부 세무서 H 팀에 근무하는 I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위 검사실에서 직무상 비밀인 ‘J’ 와 관련한 대검찰청 이첩자료 (2014. 10. 17. 자 이첩 )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위 I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검찰, 국고 보조금 편취 혐의로 K 기관 직원 구속, 세무 브로커 L, 수억 원대 수수료 편취하여 구속 수감, 수사보고 (I 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대검 이첩자료 및 대검 수사 첩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 대검이 첩자료 및 수사 첩보 접수부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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