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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34086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의 2016. 9. 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0. 5.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6. 9. 18. 이 사건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6. 9. 9. 원고에게, 2016. 9. 19.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2016. 10. 6.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10. 5. 확정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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