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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64161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13.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9. 1. C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2014. 9. 1.부터 D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혐의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청렴이행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0. 11:40경 E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이하 ‘이 사건 지원과’라 한다)를 방문하여 교장공모제 관련 상담을 마친 후, 초등교육지원과를 나가면서 근무평정 등 지도감독을 받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원과장에게 금품(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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