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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8가단6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31,022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원고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7. 9. 23. 22:20경 ‘E’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소주방으로 피고를 찾아갔다.

피고는 원고가 연장자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원고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원고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3.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왕치료비 8,176,230원, 향후치료비 3,000,000원(금속제거술 1회), 입원기간 동안 월 소득 25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12,250,000원, 위자료 11,573,770원 합계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기왕치료비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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