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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303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94,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7호증,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과 시비 중에 E을 원고(1963년 생)가 앉아 있는 탁자 쪽으로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E 밑에 깔린 원고는 탁자에 이마와 가슴을 부딪치고 허리가 눌려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1,448,460원 (갑 제9호증)

나. 소극적 손해 1) 입원기간(2014. 8. 31. ~ 2014. 10. 31.) 동안의 일실수입 : 7,433,250원 7,433,250원 = 170,000원 × 22일 × 100% × 1.9875 (원고가 목공이고, 그 노임단가가 1일 170,000원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고가 19:00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일은 제외한다.

) 2) 한시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41,812,957원 : MRI 등 영상자료 및 소견, 감정인 의사 F, G의 각 신체감정 결과에, 전문심리위원 의사 H의 의견을 참고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지 기왕증과는 무관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한시 장애로서 2015. 1. 7.부터 3년간 32%라고 인정되며, 위와 같이 장애가 고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2014. 11. 1.부터 2015. 1. 6. 사이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원고가 주장하는 32%와 같거나 높을 것이라고 추단된다.

이렇게 산정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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