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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9 2017고정2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오천면 내고 대도에 선적 지가 있는 B의 선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부터 2014. 9. 4.까지 선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인도네시아인 C의 2014년 7월 분 임금 120만 원, 8월 분 임금 120만 원, 9월 분 임금 56만 원 등 임금 합계 296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가 2014년 7월 이후 분의 임금 지급 기일을 9월( 금 어기 종료 시) 이후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고, C가 2014. 9. 5.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에서 그런 합의의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자인하였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고, 다른 한편 위와 같은 합의의 부존재는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C가 2014. 9. 5. 경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이 사건 수사 당시 형사조정에도 불참하는 등의 이유로 2014. 9. 이후에는 피고인의 임금 지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위 무단 이탈로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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