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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가단3470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 5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5,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피고들 소유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건물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외할머니 망 G(1996. 5. 9. 사망)가 1968. 10. 20. 점유를 시작한 이래 어머니 H와 자신이 계속하여, 피고 C은 아버지 I이 1959. 2. 18.부터 점유를 시작한 이래 자신이 계속하여, 피고 F는 196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건물부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건물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이 점유개시 시점으로 주장하는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뒤인 2016. 12.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016. 8.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2017. 5.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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