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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8가단4640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33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은 2015. 7.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F영농조합법인, G, H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2 부동산의 표시(E)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7. 29.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2. 위 법원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7. 8. 2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로 피고들과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실회사 M, N, O를 상대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3. 7. 이 사건 인도명령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인도명령 사건에서는 물론 그에 대한 항고심인 광주지방법원 2018라93 사건에서도 ‘2014. 5.경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6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 12.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124,080,61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고, 위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고 주장하였다. 마. 이 사건 인도명령사건과 그 항고사건에서 위 각 법원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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