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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2481 판결
가.사기 나.사문서위조 다.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노2481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나.다. A

2.가.나.다. B(개명 전: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유시동(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W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고단348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자신은 위 계약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장을 잘 살핀 다음 계약을 체결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신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 초안을 잡았고(증거기록 제403면),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적어도 50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증거기록 제216면), ②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L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위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29면 이하),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B도 지주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4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건네받았는데, '얼핏 봤더니 계약서상 주소에 공사현장인 X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제213면) 주요한 서류를 이와 같이 확인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 내지 주식회사 I이 지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I명의로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B이 주장한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의 경우, 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7. 31.경 250만 원, 2017. 8. 31.경 200만 원, 2017. 9. 30.경 3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경우, 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을 당심에서 제출하였으나, 위 금원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지급된 것으로, 그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정정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기재된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 여1) 직권으로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전과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피고인 A는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위 2. 나.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숙

판사문종철

판사어준혁

주석

1) 피고인 A의 경우에도 같은 오기가 있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선고하므로, 별도로 정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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