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0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