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2:50 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창천동 삼거리방향에서 홍익 대 정문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등이 점멸된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37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내측 부인 대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