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북면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E(63세)가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또는 감속하지 아니하고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