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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04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7: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75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열쇠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피해자의 얼굴, 열쇠뭉치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정도 및 피의자의 평소 행태에 대한 피해자 면담)

1. 사진촬영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998년에 존속상해죄, 200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여 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실형복역을 마친 후 1년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쌓여온 비관적인 생각들이 음주를 기화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다고 진술하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패륜행위가 가벼이 용납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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