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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주점 앞 인도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11. 12. 08:4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65세)가 운영하는 ‘H목욕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되어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복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맥주병 등 빈 술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와 위 목욕탕 입구에 유리로 만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빈 술병을 수십 개 집어 던져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사우나 CCTV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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