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평소 강원 C에 있는 D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4. 08:10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앞에서,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어 흉기를 감춘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E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에게 ‘또 신고해 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너 이걸로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위 식육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4. 10:0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육개장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식사대금의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 돈 없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 18:0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