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41-1 남부초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