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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5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양재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5 사랑목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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