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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및 상해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21:0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0세) 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깡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니는 죽어야 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갤 로 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뒷산으로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13:5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1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머리, 어깨를 수 십 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경남 하동군 F 마을 정자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엄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13:50 경 위 F 마을 정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4 세) 가 전항 기재와 같은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자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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