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 본 정형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2km 에 걸쳐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은 2016. 3. 2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 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기로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