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18:1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