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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29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인데, 2010. 11. 18.경 D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래, D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2012. 2.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의 위 계약 및 피해자 회사와의 특허권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발모제 ‘E’을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2. 5. 8.경 피고인이 2012. 4. 4.경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를 이용하여 H과 사이에 위 ‘E’ 2,000세트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사 D에 대한 소집 미통지를 이유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C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D의 해임 및 새로운 대표이사 I의 취임’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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