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국민은행 주안 지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남 당 진시 E(2,443 평)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자, 그러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여 다시 되팔아 원금을 공제하고 이득금을 나누어 쓰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 진시 E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여 이익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매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 경 인천 남구 F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시 G(3,800 평) 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G를 매입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6. 20. 1,500만 원, 같은 해

7. 14. 500만 원, 같은 해 10. 12. 1,000만 원, 같은 해 11. 21. 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