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4. 22. D에게 ‘피고들이 2004. 4. 22. D으로부터 3,8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무이자로 차용하되, 그 변제기를 2005. 12. 30.까지로 정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세명 증서 2004년 제8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업부도로 인하여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D은 2014. 9. 3. 자신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1. 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A, B,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들이 D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의 관계가 분할채무인지 중첩적 채무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C이 제출한 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D이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D이 피고 A에게 그 사업을 위임하였고, 부가세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피고들과 D의 동업관계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경위 및 작성동기 등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유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성질상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들이 금원대여자인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