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2. 18.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충북 옥천군 E 토지 및 건물 가동, 나동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선불), 계약기간 2013. 4. 24.부터 2015.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경 D과 사이에 공증인F사무소 증서 2014년 제4199호로, “위 일자(2014. 7. 1.) 기준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33,352,000원의 작업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D은 2014. 8.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4. 9. 18. 11:00 대전지방법원 2014하합500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그 후 D은 2015.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차인인 D이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D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수도계약의 무효 피고들은 D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