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강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의 공장내부수리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강산산업개발은 위 공장내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다. 강산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E은 굴삭기를 조정하여 위 공장 바닥에 있던 주물사 및 인화물질이 들어 있는 드럼통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4. 5. 31. 14:55경 굴삭기의 버킷과 바닥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바닥에 있던 인화물질로 튀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일부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비 20,505,430원 및 견인비용 1,850,000원 합계 22,355,4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가 공장내부정리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2,355,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공장내부정리 작업의 진행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강산산업개발 또는 E을 지휘, 감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