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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22545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소, 피고 F관리단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소송 이전의 경위 선정자 L은 2012. 6. 22. 피고 관리단 정기총회에서 제15기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관리단은 2014. 2. 27. 제17차 정기총회에서 M을 제16기 관리단 회장으로, 원고들 및 피고 E 등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E이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3155호로 2014. 2. 27.자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9. 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원고 D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3144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5다658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이하 ‘관련 선행 사건’이라 총칭한다)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임시이사회 및 비대위 임원 선임 한편, 선정자 L은 2014. 6.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제16기 관리단 임원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14. 7. 1.부터 선정자 L을 회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를 발족시키고, 제16기 관리단이 발족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15기 관리단 임원의 임기는 2014. 6. 30.까지이고, ② 2014. 7. 1.부터는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없으며, ③ 제16기 관리단이 공백상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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