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광주로 무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