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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6:3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에 있는 녹색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려 E&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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