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98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