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046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고, 피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C는 원고의 가입자이다.

A은 2012. 11. 10. 08: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소재 E한의원 앞길을 같은 리 소재 축협 방면에서 군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C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C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11. 10.부터 2013. 6. 3.까지 F병원, 학교법인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G정형외과의원, H의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2. 11. 10.부터 2012. 11. 18.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C의 입원 및 통원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3. 6. 3.까지 C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2,943,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1.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자료, 휴업손해금, 향후수술비, 물리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손해배상금의 내용으로 정하였으며, C는 2012.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