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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7 2014고합1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형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 등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3. 3. 19. 순천교도소로 이감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순천교도소 기결4중 11실에서 피해자 C(43세) 등 7명의 수용자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기적인 수용실 생활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주 말다툼을 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순천교도소 수용담당 교도관 D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2013. 8. 30. 10:04경 피해자와 함께 D과 면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용실 생활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여 D으로부터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생활하라’는 충고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과 충고를 듣고 화가 난 상태로 수용실에 복귀하였는데, 같은 날 10:40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부르던 ‘A 형’이라는 호칭 대신 ‘A 씨’라고 부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오른발 발등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저부 동맥 파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8. 31. 01:17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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