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주식회사 B 과 사이에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화성시 C, 104호 소재 ‘D’ 대리점에서, 위 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및 그 관련 업무처리를 맡아 대행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경 화성 시 반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대리점에 가까운 곳에 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임차하여( 임차 보증금 600만 원)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해 준 E 2017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그 동안 밀린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료를 돌려 달라.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거나 그 보증금 잔액을 반환 받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 보증금 잔액 명목으로 3,819,02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이 임대차 보증금 잔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면 F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동의가 없는 사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 보증금 환급금 영수증’ 이라는 제목으로 ‘F 귀하, 일금 육백만원 정, 상기 금액을 E 2017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금으로 정히 영수하였기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 사일 : 2015. 9. 24. 발행인 : ㈜B, 거주자 : A’ 등으로 기재하여 위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