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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43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1. 15. 10:00경 피해자 D(여, 20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쓰레기 같은 쌍년아, 너의 면상을 멀쩡하게 내가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3. 5. 1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대학교 국제관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1.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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