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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7.16 2013가단155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기존 토지인 당진시 C 외 15필지(이하 ‘기존 토지’)는 난지도관광조성사업에 의하여 2012. 3. 8. 현재 토지인 D 대 6398.1㎡(이하 ‘이 사건 토지’)로 환지가 되었다.

나. 피고는 기존 토지에 관하여 2009. 3. 20. 채권최고액 9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환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등기가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6390.61/6398.1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환지를 받아 소외 당진시(소관 : 관광개발사업소)에 71,930,4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위 금액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환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지 전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참조),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는 일반채권에 불과하며, 당진시는 이 사건 경매에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

(당진시는 원고의 다른 토지인 E 토지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배당금 중 정산금액 상당이 피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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