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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80,2381 판결
[부당이득금(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8(3)민,403]
판시사항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등기는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의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는 것이고 그 공고 후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등기는 환지처분의 공고 당시 종전의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는 것이고 그 공고 후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당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등기는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의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는 것이고, 그 공고 후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그것이 환지등기 이전에 한 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3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 같은 판단 아래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환지처분이 공고된 1963.7.15.후 그 환지등기 경료일인 1964.1.29 전인 1963.12.5 자로 원판시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원판시 지분권이전등기는 이 사건의 환지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등기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워진 원고명의의 원판시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위 무효인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피고가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론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청구임이 명백하니 원판결이 위 반소를 위 회사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청구로 본 것에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반소가 위 회사의 권리를 피고가 대위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권리의 행사라고 보지 아니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서는 이건 반소의 소지를 그릇 파악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들은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상고는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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