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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6가단129746
주식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77,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6. 1. 초순경 원고 A, B에게 주식 운용 대금을 맡기면 2개월 내에 4배 내지 8배의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말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16. 1. 초순경부터 2016. 5. 21까지 현금 12,5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 13.부터 2016. 5. 21.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E의 계좌로 44,500,000원, 피고 F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았으며, 원고 B으로부터 2016. 1. 13.부터 2016. 5. 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 E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 F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 D는 2016. 3. 20. 원고 C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의 경비를 지원하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말에 속은 원고 C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D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사기죄로 2017. 9. 21. 기소되어 2018. 5. 10.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0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다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식운용 및 금전 차용 명목으로 원고들을 기망하고 원고 A에게 77,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E, F에게 피고 D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E는 자신의 계좌로 원고 A로부터 44,5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4,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1,000,000원, 피고 F은 자신의 계좌로 원고 A로부터 20,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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