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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8 2020나5194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 심의 I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과천시 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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