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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청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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