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교량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성수대교 교량 위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압구정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적색 신호로 인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 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파손되면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여 위 차량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한 이후에 현장에서 차량에서 하차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00m 구간을 이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1차 충격된 택시승객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