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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는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3. 23. 1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수중에 가진 돈이 10,000원 밖에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돼지갈비, 왕갈비 등 도합 7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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