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97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은 각 5,627,121원 및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망 I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은 각 5,627,121원 및 그 중 464,456원에 대하여, 피고 D, E은 각 2,813,560원 및 그 중 232,228원에 대하여, 피고 F은 2,411,623원 및 그 중 199,052원에 대하여, 피고 G, H는 각 1,607,748원 및 그 중 132,701원에 대하여, 각 2001. 6. 19.부터 2006. 6.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