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0. 12. 8. 준공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장안일반산업단지(1,266,188.6㎡,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공급대상용지 위치: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29-6, 면적: 4953.6㎡, ㎡당 단가: 211,601원, 총가격: 1,048,186,710원
9. 면적 및 금액정산 분양면적은 사업준공 및 지적확정에 따른 확정면적이며, 분양가격은 공고일 현재 확정된 조성원가입니다.
향후 조성원가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송전선로 통과에 따른 건축제한, 구분지상권 및 임차권 설정, 사업시행자의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보상금 등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공급가격의 감액 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12. 기타유의사항 공급대상 부지 공중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이설계획에 따라 송전선로가 통과하여, 765KV 선하 일정면적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급대상 부지에는 한국전력공사를 권리자로 하는 구분지상권 및 임차권이 등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부산도시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지 매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피고는 2011. 3. 28. 이 사건 산업단지 중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29-6 공장용지 4953.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에 관한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지매매계약서 용지의 표시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