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4366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0. 12. 8. 준공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장안일반산업단지(1,266,188.6㎡,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공급대상용지 위치: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29-6, 면적: 4953.6㎡, ㎡당 단가: 211,601원, 총가격: 1,048,186,710원

9. 면적 및 금액정산 분양면적은 사업준공 및 지적확정에 따른 확정면적이며, 분양가격은 공고일 현재 확정된 조성원가입니다.

향후 조성원가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송전선로 통과에 따른 건축제한, 구분지상권 및 임차권 설정, 사업시행자의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보상금 등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공급가격의 감액 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12. 기타유의사항 공급대상 부지 공중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이설계획에 따라 송전선로가 통과하여, 765KV 선하 일정면적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급대상 부지에는 한국전력공사를 권리자로 하는 구분지상권 및 임차권이 등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부산도시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지 매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피고는 2011. 3. 28. 이 사건 산업단지 중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29-6 공장용지 4953.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에 관한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지매매계약서 용지의 표시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