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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합26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경 피해자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왔다.

1. 차량 내 감금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2. 10. 23:00경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그곳을 나갔고, 2014. 12. 11. 03:00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E의 연락을 받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 및 E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노래방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밀어젖힌 후 두 손으로 몇 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운전석에 바로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두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얼굴 부분이 조수석 바닥에 닿도록 넘어뜨리고,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거나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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