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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88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경부터 2020. 8. 6.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의료법인 C D 병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와 위 D 병원의 이사장 이자 병원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망 F에 대하여 좌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의료 과실을 은폐하거나 위 F에 대해 거짓으로 대장암 말기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문 앞 가로수에 "D 병원은 좌 난소를 수술해 절제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병원들은 모두 좌우 난소가 존재한다고 하니 이게 왠 말인가!

의료 과실을 은폐시키려 멀쩡한 사람을 대장 암 말기라고 몰며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D 병원 원장 E은 42세 망 F을 살려 내라!

" 라는 허위내용의 현수막 및 "D 병원은 좌 난소를 절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대장암 말기였다는 것도 거짓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최고 병원 G 병원, H 병원은 망 F의 좌우측 난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대장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D 병원 원장 E은 42세 망 F을 살려 내라!

" 라는 허위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정문 앞에 I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차량에 " 의료 과실을 은폐시키려 멀쩡한 사람을 대장 암 말기라고 몰며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고

주장 D 병원은 망 F을 살려 내라", "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의 대장 내시경인가!

D 병원은 망 F을 살려 내라!

"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틀어 놓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 제출자료( 손해배상판결 문, 불기 소이 유통 지서, 현장사진, 집회 금 지가 처분 결정서) [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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