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공사대금 채권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를 받았다.
- 공사내용 : B 부산공장에서 피고에게 발주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B 베트남 공장의 전기제어부분 수리이설 공사 중 ‘인쇄회로 기판건조로 이설공사’ - 공사대금: 62,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는 2016. 7. 20.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① 자재비 등 추가공사비 1,100,000원, ② 베트남 출장경비 1,98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6. 4. 1. 18,810,000원, ② 2016. 10. 31. 12,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34,970,000원(62,700,000 1,100,000 1,980,000 - 18,810,000 - 12,000,000)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34,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