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667,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20. 7.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건설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일부)를 하도급 받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위 현장 내 전기계장설비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장 내 광접속 및 통신확인 공사를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 주었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0.부터 2017. 5. 15.까지 파푸아뉴기니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측의 왕복항공료를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공사대금 4,000,000원과는 별도로 원고가 지출한 자재비용, 출장경비 등을 정산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비용, 출장경비 등 합계 5,544,7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 4,000,000원과 왕복항공료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출장경비 등을 정산하여주기로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출장경비 등을 정산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출장경비 등은 공사대금인 4,000,000원을 넘는다.
만일 피고가 출장경비 등을 정산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공사대금을 넘는 출장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