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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1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 :C)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부터 다리까지 나오게 해서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는 알몸 사진 1장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1 장 ’으로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고 유리한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피해자 D( 여, 43세) 의 핸드폰( 번호 :E )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도봉구 F 상가 1 층 피해자 운영의 G 가게 앞 의자에서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향해 “G 사장 다리 이쁘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 위로 왼쪽 무릎을 한번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진술

1. 복원된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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