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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3 2017고단2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05 경 군포시 군포로 739-1에 있는 금정 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문제로 피고인의 남편 C와 D이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 군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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